고사 직전인 동네의원의 경영난을 악화시키는 최저임금 대폭상승에 대해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 기준인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대폭 인상키로 결정하였다. 금번 최저임금 기준 인상은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폭이며, 이러한 급격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상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지원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의료기관,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의 경우 전국적으로 6,416개의 의료기관이 개설을 하였으나 5,256개가 폐업하였으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536개 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각함을 반증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건강보험 수가는 3.1% 오르는데 그친 반면 최저임금은 이의 5배가 넘는 16.4%나 오르는 셈이 되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본임금 외에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 부수적인 비용지출도 늘어나게 되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담가중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최저임금 기준의 대폭 상승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